지정폐기물 보관표지 포맥스 지정폐기물보관표지 제작

2017. 7. 10. 02:10카테고리 없음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포맥스  지정폐기물보관표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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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관련 질의 - 회신 사례

 

지정폐기물 정의 및 분류

< 질의 > 소규모사업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복에 페인트가 아주 극미량(0.00001g)이 묻었을 경우 이 작업복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지요?

(답변) 페인트 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지 않거나, 페인트 잔존량이 용기에 6밀리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페인트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나, 그러하지 아니한 롤러나 붓, 옷 등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의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기름공장에서 나오는 폐걸레·폐흡착제·고체상태의 폐유의 경우는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그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기름공장에서 발생되는 기름성분이 5%이상 함유된 폐걸레 및 고체상태의 폐유는 지정폐기물 중 폐유로 분류되며 함유된 기름의 종류에 따라 06-01-0106-03-00으로 분류되며, 폐흡착제는 성분분석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분류번호는 03-08-01에 해당됩니다.

< 질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나와 있고, 별표1 카에는 기름성분(중량비로 5%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중량비라 함은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성분이 5%이상이란 의미인지?

(답변) ‘중량비란 일반적으로 무게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성분이 5%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기름성분에 대한 성분분석은 폐기물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확인 관련

< 질의 > 일시적으로 공사기간에만 지정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발생량을 어떻게 산정하여 신고유무를 판단해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지정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은 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1년간 총 배출량을 12월로 나눈 양으로 산정하되, 조업일수가 없는 날의 경우 제외

< 질의 > 동일한 생산품을 제조하고 소재지만 다른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분이 동일하다고 했을때 폐기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받는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한곳만 받아 A,B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시 공통으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폐기물분석을 의뢰하여 분석결과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지정폐기물배출자는 배출자 책임하에 배불되는 지정폐기물 성분을 분석하여야 하며, A,B 사업장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사용하는 원료, 공정, 운영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시 각각 폐기물성분분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 지정폐기물 신고를 하려는데 지방환경청과 시청 중 어느곳이 관활청 인지요? 참고로 소음배출시설이 있지만 공단지역인 관계로 신고의무 면제대상입니다.

(답변) 공장등록이 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유역지방환경청 관할이며, 그 외는 지자체 관할로서, 귀사는 환경청 관할에 해당합니다.

< 질의 > 공사현장에서 지장물(폐창고) 철거시 스레이트가 약2ton지정폐기물인 석면이 발생된 바 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8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어 이는 반드시 발주자가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자가 위탁하여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은 발주자가 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가 직접 해당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질의 > 저희 회사에서는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기름장감 폐유 등이 발생하여 매년 처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올해도 입찰된 업체와 계약체결 후 업체변경신고를 하려 구청에 갔더니 지정폐기물변경증명을 하려면 분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처리업소가 뀌어서 지정폐기물처리증명(변경) 할 때 분석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규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의 경우 운반자가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처리자가 변경된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확인 변경 관련

< 질의 > 연간 폐알카리 발생량이 390/년인 배출업소입니다. 배출자신고(처리증명)A처리업체200/, B처리업체200/년 배출하는 것으로 처리증명을 받았습니다.

- 질의1. 총배출량은 390/년 이지만 A처리업체 3000/, B처리업체 90/ 일 경우 A처리업체로 처리량 30%증가로 변경 신고 대상인지요? 아니면 총배출량이 400/년 미만이므로 변경신고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 질의2. 변경신고 여부가 신고된 량(200/)30% 이하인 90톤이 배출될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인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당초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후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배출량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처리업체별 위탁량의 비율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 액상지정폐기물과 고상지정폐기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함수율, 함량%) 발생된 폐기물이 액상에서 고상으로 변경되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도 변경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폐기물의 액상 또는 고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액체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형물함량 15% 이상, 이하 여부에 따라 고상 또는 액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후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8조의2 7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 방법 관련

< 질의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입구에 종류별로 부착을 했어도 드럼통에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 여러개 있을 경우 드럼마다 보관표지판을 추가로 부착을 해야 하는지요?

- 물론 드럼통은 같은 종류끼리만 구분하여 구역별로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답변)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중인 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량 등의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창고 내에 보관중인 폐기물 용기별로 보관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의 > 보관창고 지붕과 삼면이 샌드위치 판넬로 막혀있고 앞면은 지게차 등 운행으로 막혀있지 않음 (방류턱없음)

- 질의1.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바닥은 특정 기준이 있는지?

- 질의2. 물이스며들지 않는 창고인데 방류턱을 설치해야하는지?

(답변) (질의1)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여야 합니다.

- (질의2)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방류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우수로 인한 침출수 발생을 방지하고, 폐기물의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보관중인 지정폐기물로 부식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 > 아래의 경우 혼입보관으로 과태료를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 현재 폐산, 폐유, 폐슬러지를 1개의 보관창고에 1/3씩 구획하여 보관할 경우 혼입보관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은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고 있는 폐기물 보관장소의 구조가 어떠한 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없는 구조이고 위 규정의 혼합보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 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기용제(액상), 폐유(액상)을 각 용기별로 지정폐기물을 보관중 입니다.

- 각 용기별로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 하는데 20리터 및 2리터 등 소량용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각용기마다 지정폐기물 표지판 부착을 하려니, 수가 많아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개 있는경우 표장용 대형 비닐랩이나 테이프 등으로 여러 용기를 랩으로 감싸거나 테이핑한후 지정폐기물 표지판 한개만 붙혀서 관리하여도 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한묶음에 대한 용량제한 이나 다른 지켜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지정폐기물을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시 같은 종류의 폐기물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각각 적어 넣어야 합니다.

- 따라서, 둘 이상의 폐기물이 동일한 용기에 여러개 있는 경우로서,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구획하여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획 보관 된 같은 종류의 폐기물은 용기별로 보관표지판을 각각 부착하지 않아도 되며, 구획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보관표지판을 각각 부착하면 됩니다.

< 질의 > 지정 폐기물 보관의 경우 지정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는데, 회사의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고상)을 지붕이 있는 외부 보관장소에 비닐에 넣어 구분하여 함께 보관을 하고 상위법적용하여 지정페기물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시 지정폐기물과 산업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관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보관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답변) 폐기물은 배출단계에서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배출 하여 그 종류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분리배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때 모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발생 당시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 관련

< 질의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질산폐수)의 성상이 PH2 이하 입니다.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본 수질오염물질(질산폐수)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위탁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수에 해당되어 폐수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상의 지정폐기물(폐산)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직접 유입처리 하거나, 폐수처리업체 및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발생폐기물이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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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종류:

총보관량: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취급시 주의사항

ㅇ보관시:

ㅇ운반시:

운반예정장소

ㅇ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ㅇ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ㅇ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위험물옥외저장소

 

227(옥외저장소의 설치장소)

 

옥외저장소는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아래첨부)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저장소에는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황의 옥외저장소에는 그 주위에 높이 2미터이상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경사지게 하고 저장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성 위험물만을 저장할 경우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8(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옥외저장소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다음 표에 의한 공지너비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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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너비 |

+------------------------------------+-----------------+

| 지정수량의 10배미만 | 3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10배이상 20배미만 | 5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20배이상 50배미만 | 9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50배이상 200배미만 | 12미터이상 |

+------------------------------------+-----------------+

| 지정수량의 200배이상 | 15미터이상 |

+------------------------------------+-----------------+

 

229(옥외저장소의 표지 및 표시판)

 

옥외저장소에는 그 보기쉬운 곳에 위험물옥외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및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항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아래첨부)

 

229조의2 (옥외저장소의 선반등 구조물)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선반은 불연재료로 하고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선반은 저장하는 위험물의 하중·풍력·지진등의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선반의 높이는 위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6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차광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저장소에는 열의 분산, 가연성증기의 확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 보관방법을 모르시면 아래의 9가지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발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14조 관련)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나 지방환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일간)

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