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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7. 00:40베사메무쵸/2Design


의료폐기물박스두껑 의료폐기물박스 의료폐기물박스 덮개 의료인증제 폐기물 의료폐기물전용용기 손상성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의료용폐기물 폐기물함 폐기물뚜껑 폐기물 쓰레기통 포맥스 아크릴 디자인제작


안전보관함 위험물보관함 폐기물보관함 폐기물저장소 위험물저장소 의료폐기물 상자뚜껑

1) 재질 : 포맥스, P.C

2) 방식: 슬라이드, 상하 여닫이 방식
 
3) 규격: 4리터(180*180mm / 175*230mm)     
           6리터(190*190mm) 
           9리터(21.7*21.7mm)
           10리터(220*220mm / 240*240mm)
           12리터(290*290mm)
           15리터(255*255mm) / 252*252mm)    
           20리터(350*380mm)
           30리터(320*320mm / 320*315mm / 343*335mm)
           35리터(343*335mm / 350*350mm)
           40리터(360*360mm)
           46리터(400*390mm)
           50리터(376*320mm / 375*370mm)
           51리터(380*380mm)
           63리터(440*440mm)
           70리터(430*430mm)
           77리터(470*470mm) 
           82리터(
           84리터(450*450mm)        
           
리터마다 사이즈들이 다르니깐 옆에 박스상자 사이즈를 보고 주문하셔야해요~




지정폐기물 보관방법을 모르시면 아래의 9가지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발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14조 관련)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나 지방환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일간)

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