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보관함 병원폐기물 의료인증

2017. 8. 25. 00:32베사메무쵸/2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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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보관방법을 모르시면 아래의 9가지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발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14조 관련)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나 지방환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일간)

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별표 5] <개정 2016.1.21.>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삭제 <2011.9.29>

) 삭제 <2011.9.29>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5) 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관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삭제 <2014.1.17>

3)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挾雜物)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2011.9.29>

7) 삭제 <2011.9.29>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20121231일까지는 60퍼센트 이상, 201311일부터는 70퍼센트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ㆍ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ㆍ폐판넬ㆍ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111일부터 20141231일까지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 삭제 <2011.9.29>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와 늪·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9.29>

(3) 삭제 <2011.9.29>

)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 폐의약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폐의약품 중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별표 5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할 수 없고 가연성이 아닌 고상의 물질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액체상태의 물질은 응집·침전, 증발·농축 또는 탈수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액체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먼저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한 후 유입하여야 한다.

()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 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도서개발촉진법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박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함께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서로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 실어야 한다.

7) 폐형광등 파쇄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서는 아니되며,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후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20131231일까지는 4)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일간)

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10) 폐형광등 파쇄물은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폐산이나 폐알칼리의 경우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체처분하여야 한다.

(2) 고체상태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1)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3) 폐산이나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으로 처분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 폐유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 남은 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 응집·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분하여야 한다.

()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 삭제 <2011.9.29>

(2) 고체상태의 것[타르·피치(pitch)류는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타르·피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9.29>

(5) 삭제 <2011.9.29>

(6) 삭제 <2011.9.29>

(7) 삭제 <2011.9.29>

) 폐유기용제의 경우

(1)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분하여야 한다.

(2) 할로겐족으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縮合)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3) 할로겐족으로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삭제 <2011.9.29>

() 삭제 <2011.9.29>

(5)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폐페인트와 폐래커의 경우

(1) 폐페인트와 폐래커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는 소각할 수 있고,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3.3.>

) 폐흡수제와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고온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포함된 것은 포함된 기름을 추출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분진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폐농약의 경우

액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고,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6)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5)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 안정화·고형화·고화처리물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고형화처리물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폐유독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3)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폐오일 필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파쇄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를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폐오일 필터를 파쇄처분한 후 폐유·고철은 별도로 회수·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고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한다.

(3) 증류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증류시설에서 폐유와 고철을 분리·회수하여 각각 재활용하여야 한다.

) 폐형광등 파쇄물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공통사항

1) 의료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만을 말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면 본인이나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인체조직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묻거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다.

)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15조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호 다목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1) 삭제 <2011.9.29>

2)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6) 5)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5))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8)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2호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용용기 및 3) 단서에 따른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도형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검정색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색

비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6)에 따라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취급 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다만, 9)에 따라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

12)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5))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13)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 보관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격리의료폐기물: 7

)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

)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

)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

) 나목 6)에 따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

2)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치아 및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1호 중 의원, 2호 중 보건지소, 3호부터 제7, 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 종류:

총보관량: 킬로그램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운반장소:

(처리업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종류:

총보관량: 킬로그램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업소별 수탁량

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5) 삭제 <2008.8.4>

6) 삭제 <2008.8.4>

7) 삭제 <2008.8.4>

8) 삭제 <2008.8.4>

9) 삭제 <2008.8.4>

. 수집·운반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장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장용기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의료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료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새어 나옴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 적재함의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약물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6)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7)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 처리의 경우

1)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별 처분능력은 다음과 같다.

)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3)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의료폐기물배출자는 멸균 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그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검사인력: 임상병리사나 위생사 중 1명 이상

) 시설·장비: 검사실,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4)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분할 수 있다.

5) 다음의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및 생물·화학폐기물

)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최종처분업자가 처분하는 의료폐기물

6) 5)외의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처분 하여야 한다.

7)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

8)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9) 멸균분쇄처분 시 별표 11 2호가목2))(2)에 따른 검사 결과 잔재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10)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11)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하여야 한다.

 

6. 폐기물수집·운반증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5조의2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5조의2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8)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비고

1. 원의 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6)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7)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 10조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8)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제25조의24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또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6)이나 7)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목2) 또는 4)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1) 가목1)·2)·4)·8) 또는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하수준설토(이하 이 목에서 "하수준설토"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를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삭제 <2011.9.29>

) 삭제 <2011.9.29>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5) 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관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삭제 <2014.1.17>

3)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挾雜物)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2011.9.29>

7) 삭제 <2011.9.29>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20121231일까지는 60퍼센트 이상, 201311일부터는 70퍼센트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ㆍ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ㆍ폐판넬ㆍ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111일부터 20141231일까지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 삭제 <2011.9.29>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와 늪·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9.29>

(3) 삭제 <2011.9.29>

)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 폐의약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폐의약품 중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별표 5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할 수 없고 가연성이 아닌 고상의 물질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액체상태의 물질은 응집·침전, 증발·농축 또는 탈수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액체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먼저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한 후 유입하여야 한다.

()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 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도서개발촉진법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박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함께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서로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 실어야 한다.

7) 폐형광등 파쇄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서는 아니되며,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후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20131231일까지는 4)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일간)

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10) 폐형광등 파쇄물은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폐산이나 폐알칼리의 경우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체처분하여야 한다.

(2) 고체상태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1)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3) 폐산이나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으로 처분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 폐유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 남은 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 응집·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분하여야 한다.

()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 삭제 <2011.9.29>

(2) 고체상태의 것[타르·피치(pitch)류는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타르·피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9.29>

(5) 삭제 <2011.9.29>

(6) 삭제 <2011.9.29>

(7) 삭제 <2011.9.29>

) 폐유기용제의 경우

(1)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분하여야 한다.

(2) 할로겐족으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縮合)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3) 할로겐족으로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삭제 <2011.9.29>

() 삭제 <2011.9.29>

(5)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폐페인트와 폐래커의 경우

(1) 폐페인트와 폐래커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는 소각할 수 있고,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3.3.>

) 폐흡수제와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고온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포함된 것은 포함된 기름을 추출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분진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폐농약의 경우

액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고,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6)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5)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 안정화·고형화·고화처리물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고형화처리물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폐유독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3)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폐오일 필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파쇄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를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폐오일 필터를 파쇄처분한 후 폐유·고철은 별도로 회수·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고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한다.

(3) 증류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증류시설에서 폐유와 고철을 분리·회수하여 각각 재활용하여야 한다.

) 폐형광등 파쇄물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공통사항

1) 의료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만을 말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면 본인이나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인체조직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묻거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다.

)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15조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호 다목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1) 삭제 <2011.9.29>

2)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6) 5)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5))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8)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2호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용용기 및 3) 단서에 따른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도형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검정색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색

비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6)에 따라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취급 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다만, 9)에 따라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

12)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5))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13)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 보관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격리의료폐기물: 7

)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

)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

)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

) 나목 6)에 따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

2)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치아 및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1호 중 의원, 2호 중 보건지소, 3호부터 제7, 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 종류:

총보관량: 킬로그램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운반장소:

(처리업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종류:

총보관량: 킬로그램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업소별 수탁량

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5) 삭제 <2008.8.4>

6) 삭제 <2008.8.4>

7) 삭제 <2008.8.4>

8) 삭제 <2008.8.4>

9) 삭제 <2008.8.4>

. 수집·운반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장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장용기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의료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료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새어 나옴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 적재함의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약물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6)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7)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 처리의 경우

1)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별 처분능력은 다음과 같다.

)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3)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의료폐기물배출자는 멸균 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그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검사인력: 임상병리사나 위생사 중 1명 이상

) 시설·장비: 검사실,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4)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분할 수 있다.

5) 다음의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및 생물·화학폐기물

)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최종처분업자가 처분하는 의료폐기물

6) 5)외의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처분 하여야 한다.

7)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

8)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9) 멸균분쇄처분 시 별표 11 2호가목2))(2)에 따른 검사 결과 잔재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10)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11)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하여야 한다.

 

6. 폐기물수집·운반증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5조의2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5조의2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8)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비고

1. 원의 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6)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7)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 10조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8)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제25조의24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또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6)이나 7)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목2) 또는 4)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1) 가목1)·2)·4)·8) 또는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하수준설토(이하 이 목에서 "하수준설토"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를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