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중 보건 위생적, 환경적 관리가 필요한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을 말하며 초파리를 포함한 생물학실험관련 사용 또는 배출되는 배양액, 배양용기, 슬라이..
2017. 11. 20. 14:35ㆍ베사메무쵸/2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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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중 보건 위생적, 환경적 관리가 필요한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을 말하며 초파리를 포함한 생물학실험관련 사용 또는 배출되는 배양액, 배양용기, 슬라이드, 주사기, 커버글라스 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리 처리해야 함
- 조직물류 :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 및 혈액성생성물
-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커버글라스·폐장갑·폐배지
-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수술용 칼날·한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수집 및 보관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전용용기에 수집
분류 | 고상 | 액상, 조직물류 | 손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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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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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 사용개시년월일로 부터 15일 | 사용개시년월일로 부터 15일 | 사용개시년월일로 부터 30일 |
전용용기 | 종이박스 | 합성수지 용기 | |
수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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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합금지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저장소에서 직접 수령(의료폐기물저장소 : 나노펩센터 앞 컨테이너)
- 의료폐기물을 실험실 보관 시 전용용기의 뚜껑을 닫아서 보관
- 전용용기에 폐기물종류, 배출자, 연락처, 사용개시년월일를 기록하고 수집
-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라 전용용기에 RFID태그 부착해야 함
- RFID태그는 안전팀(W8, 교육지원동 1층)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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